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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1. 2. 11:4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혹은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와 가능여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이유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혼동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며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말소등기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A에게 돈을 빌리며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해 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자인 단독 접수 가능여부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고, 등기 신청인 혹은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것을 발견.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가능여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5 을미년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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