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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2. 23. 16:13

    부동산매매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이를 사용 혹은 처분하기 위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매매분쟁 변호사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분쟁 변호사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해당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방법은 신청인 혹은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전자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은 등기신청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며,이 때에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을 진행할 때 매도인 및 매수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매매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방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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