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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신청 거절사유는?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2. 18. 20:32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신청 거절사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구역에 허가신청을 했을 거절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신청 거절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신청 거절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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