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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철거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12. 22. 17:18
재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철거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에 따른 건축물 철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시기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각 지자체장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특보를 발표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그러나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철거업자 선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거신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건축물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사업에 따른 건축물 철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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