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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건축협정사업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5. 1. 8. 17:28
소규모 재건축, 건축협정사업
내가 사는 건물이 낡았지만 일부 몇몇 곳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어 많은 불편은 감수한채 지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는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을 건축협정사업 시범지로 선정하여 소규모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건축협정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건축협정사업 시범지의 지원신청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협정사업이란 건축법에 따라 도로 폭 혹은 대지 면적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존 재건축과 관련한 건축법을 살펴보면, 1개 필지는 폭이 최소 4m인 길을 끼고 있어야 하고 길은 또 대지와 최소 2m 이상 붙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있음에도 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건축협정사업은 협정을 맺은 집들을 하나의 대지로 판단하여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단 두 집만 합의를 해고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건축협정사업 시범지로 선정된 4곳의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목동
- 건축협정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실효성 홍보 기여
- 국가 정책사업과 서울시 주택사업에 도움
경북 영주
- 영세한 토지소유자의 건축비 부담완화
- 재생사업지역의 환경개선 목적
부산 중구
- 상부토지는 높이 제한으로 2층 이하로 계획, 하부토지는 옹벽 위에 위치하여 진입이 곤란
- 건축협정을 통해 주차계획 및 4층 공동주택 건축
전북 군산
- 블록단위 주거재생사업 추진
- 건축협정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특히 이번 사업시범지로 지정이 된 4곳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제도를 통한 주택개량은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컸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축협정사업의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 지원 계획에 있으며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한 인센티브 추가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인 건축협정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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