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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12. 5. 11:0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어떠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 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용지

    - 광장

    - 임시수용시설

    -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정비사업비 관련 부과금에 대해 덧붙이자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탁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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