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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키우려면?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0. 20. 17:25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키우려면?




    최근 거주형태를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이웃간의 소음이나 담배연기 등의 문제로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며 애완동물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은 못키우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을 살펴보면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행위에는 장애인 보고견을 제외한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애완동물을 못기르도록 정해져 있다면 애완동물을 못키우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2006.12 판결)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11.8. 판결)




    그렇기에 관리규약만으로 애완동물을 못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사전에 예고없이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사전에 임대인은 미리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 것을 고지하고 이 후 예고없이 데려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해결하도록 하거나 애완동물로 인해 집안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할 것을 특약조항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임대차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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