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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임대인이란 누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0. 17. 14:56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임대인이란 누구?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임대인이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배우자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상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처분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단기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임대인이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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