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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흠결,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0. 14. 15:26
부동산 흠결,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흠결이란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기에 흠이 있어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흠결이 있다 말하는데요. 오늘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는 부동산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로서 부동산 흠결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특정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의 흠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나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흠결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매매소송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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