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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부동산 유치권 취득, 유치권소송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8. 28. 19:42

    압류 부동산 유치권 취득, 유치권소송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이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는 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과 관련하여 유치권행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사는 ㅇㅇㅇ으로부터 ㄱ호텔의 공사를 의뢰받아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06년 ㄱ호텔 점유이전과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문제는 A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ㅇㅇㅇ의 체납으로 지자체가 ㄱ호텔을 압류등기한 상태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ㅇㅇㅇ의 채무로 ㄱ호텔이 경매신청이 되자 A사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경매를 신청한 B사는 2008년 유치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2심에서는 압류등기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과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치권 소송은 내가 취득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치권 취득 시기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권리관계시기와 유치권 취득 시기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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