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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 권한 및 개념_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8. 18. 10:44
    부동산등기 권한 및 개념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판매중인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등기부를 만들어 부동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등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구입할 때에 꼭 알아봐야하는 사항중 하나인 부동산등기 권한 및 개념에 대해서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권변동의 뜻은 물권의 발생, 소멸, 변경을 모두 가르키는 말입니다. 또한 물권의 주체를 중점으로 해서 말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에 교부하는 등기필증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만 제 3자에게 대항을 할수 있고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또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법에 적합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 개념 및 권한에 포함되는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입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소멸, 변경의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하고 본등기는 가등기와 반대되는 부동산등기 개념을 가집니다. 가등기로 인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종국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 권한인 본등기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부동산등기에 포함이 됩니다.

     

     

    본등기에 포함되는 소유권 외 부동산등기 권한에 포함되는 등기


    1.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2.지역권
    지역권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로,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3.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부동산의 용도에 알맞은 사용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저당권
    저당권의 뜻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동산등기 권한에 포함되는 저당권은 설정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권리질권
    권리질권이란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을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질권은 동산 위에 성립하는 외에 주식같은 재산권에도 성립이 됩니다. 부동산등기 권한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권리질권은 은행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법률의 다른규정이 없을시엔 권리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 해야 합니다.

     

    6.임차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상대방이 이로 인해 차임을 지급함을 약정하는 부동산등기 권한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과 저당권 설정등기 현황 등 14종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관련 통계정보 안내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별·남녀별·연령별 소유권 취득 현황, 등기원인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 등도 공개하니 부동산등기외 확인되는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전세권 설정등기 현황과 임차권 설정등기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권한 및 개념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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