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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상가임대차소송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7. 2. 14:56
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상가임대차소송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확정일자는 추후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법과 함께 필요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대항력을 갖기 위해 중요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가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를 구분하여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기존 사업자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이러한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대리인이 신청가능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있는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법 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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