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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_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6. 14. 13:55
부동산 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세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합니다.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 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부동산소송 > 재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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