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산관리/행정재산 관리위탁_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7. 5. 13:29
부동산 재산관리/행정재산 관리위탁_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 재산관리/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관리위탁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지침 제2009호, 2009. 8. 27. 발령·시행), 31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위탁의 실질은 민간위탁을 뜻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31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의 차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특수 시설물(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다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상이하며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 아닌 위탁관리하거나 위탁개발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한 후에 가능합니다.
* 법률용어해설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나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및 위탁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행정재산의 폐지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소송 > 재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_부동산재산관리 (1) 2013.07.22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의 매각_부동산재산관리전문변호사 (0) 2013.07.15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 신탁_부동산분쟁변호사 (0) 2013.06.21 부동산 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_부동산소송변호사 (0) 2013.06.14 부동산 재산관리/건물관리개념_부동산소송변호사 (0)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