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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재산관리/행정재산 관리위탁_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7. 5. 13:29

    부동산 재산관리/행정재산 관리위탁_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 재산관리/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관리위탁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지침 제2009호, 2009. 8. 27. 발령·시행), 31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위탁의 실질은 민간위탁을 뜻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31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의 차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특수 시설물(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다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상이하며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 아닌 위탁관리하거나 위탁개발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한 후에 가능합니다.

     

     

     

     

     * 법률용어해설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나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및 위탁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재산을 계속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행정재산의 폐지로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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