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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의 매각_부동산재산관리전문변호사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7. 15. 13:33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의 매각_부동산재산관리전문변호사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의 매각]
부동산재산관리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재산관리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산관리/일반재산의 매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일반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이나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위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행정안전부지침 제2009호, 2009. 8. 27. 발령·시행), 65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인근에 남은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및 4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동산소송 > 재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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