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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 탈퇴_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4. 21. 17:29


    재건축 조합 탈퇴_현금청산 대상



    재건축사업절차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는데요.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절차에 맞춰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원이었다가 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 이처럼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분양신청 미신청 혹은 철회 시 이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조합 탈퇴와 현금청산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사자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정해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양신청을 한 것이 아닌 재건축 조합에서 탈퇴를 한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여러 사례를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조합 탈퇴에 대한 현금청산 대상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것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에 이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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