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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주택종합계획_재개발사업영향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4. 3. 11:56
2014주택종합계획_재개발사업영향
오늘 정부에서는 2014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한 37만4천가구로 잡아두고,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무상양도 대상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 재개발소송변호사와는 이번 2014주택종합계획과 재개발사업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주택종합계획에서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재개발사업활성화 방안입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계획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양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현황 도로 등을 추가하는 등 현재 침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물론 현재도 지자체에서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의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도로 혹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도시계획시설과 비슷하게 이용되는 시설도 모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개발소송변호사로서 한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 무상양도대상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무상양도대상이 완화될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였는데요.
또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도 현재보다 완화될 방침입니다. 만약 토지나 주택소유자가 동으한다면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토지와 주택소유자가 조합결성을 해야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탁자가 사업진행을 맡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성이 높아지고 초기자금조달능력을 갖추는 등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선택지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낮은이자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인데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2014 주택종합계획, 물론 사업진행을 수월하게 해주는데 한 몫을 하리라 생각되지만 추후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주문제나 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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