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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분쟁 변호사_관리처분계획 기준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5. 7. 18:45


    재개발분쟁 변호사_관리처분계획 기준



    최근 재개발분쟁으로 인해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많은 분들이 재개발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개방분쟁 변호사와는 재개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수립을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뒤에 분양관련 사항과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정리해 본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분양설계 계획 수립→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조합총회 의결→공람 및 의견청취→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관리처분계획 기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개발분쟁 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 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한 경우,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함.

    -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규정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혹은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

    -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명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양


    -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고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

    - 1필지의 대지 위에 2명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하고 해당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

    -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혹은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시, 도 조례로 규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 혹은 종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분쟁 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부터 조합설립 및 조합무효, 부당이득반환 등 다양한 법적분쟁을 야기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개발분쟁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 재개발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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