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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_상속등기 신청과 수수료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2. 18. 16:44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_상속등기 신청과 수수료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이전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은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과 상속등기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신청에 대한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만약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상속에 대한 취득세나 상속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고,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한 후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상속인 본인과 유증을 받은 수유자만이 가능한데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에 의거하여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전등기 한 후, 상속인 중 한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인과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등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유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등기의무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상속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속등기의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한 내용과 상속등기 신청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등기의 신청에 대한 기한은 없으나, 상속과 관련한 세금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상속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부동산상속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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