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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1. 10. 18:08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와 군, 구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나뉘어져 있고 이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가 꽤 많아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가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한 필요서류

    우선,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며,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 사용되고, 기본증명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제출해야 하며 이는 생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때에도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필요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단,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으로 하는 대신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하며,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상속확인 필요서류

    이 외에 상속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인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위임장(해당자에 한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심판서 정본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이나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궁금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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