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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_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1. 24. 18:17
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_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최근 배우자상속비율을 확대하는 등 민법개정과 관련하셔 상속세과제 부분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체계 및 실효성 부분과 세부담 형평 등 종합적인 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중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
공과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장례일까지 직접소요비용과 봉안시설 혹은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합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 혹은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소요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이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채무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혹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합됩니다.
상속추정재산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상속추정재산이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카르킵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상속세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이러한 세금의 경우 한번 변화를 하고나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텐되요. 부동산상속 및 세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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