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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제도_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2. 10. 18:2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제도_부동산전문변호사
국토부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확대와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유도 등의 두가지 방법으로 임대주택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월말무터 공급할 방침이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봄 이사철에 대비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공공주택 임차인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대항력 취득
임차권 등기나 전입신고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수인 혹은 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이 소액인 주택이 경매될 경우, 경매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제도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해야할 뿐 아니라, 만약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월세는 늘어나고 전세공급이 줄어들어 앞으로 다가올 이사철에 많은 분들이 마음졸이고 계실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전세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이러한 부동산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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