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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종류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2. 5. 17:20

    임대차종류_부동산전문변호사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에서 전세수요를 월세수요로 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현추세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임대주택공급을 늘림에 따라 값싼월세를 지금보다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그 이용형태에 따라 전세권이나 임대차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차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4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임대차종류 - 전세권과 임대차

    임대차의 종류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혹은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어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거용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고 이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양도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주택임대차에 대한 관계를 맺을 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는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갈수록 전세공급은 줄고 월세공급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궁금점이나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의 도움으로 시원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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