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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전면시행,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1. 16. 17:48

    도로명주소전면시행,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은?



    도로명주소전면시행을 한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약 3조 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시작된 새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로명주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흔히 압구정동, 대치동 등의 거주한다고 하면 잘사는 동네로 인식해왔던게 사실인데요. 새도로명주소에서는 이러한 동 이름이 빠지고 모두 남부순환로 도로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값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분분한 모습을 보이며, 분당의 경우 판교라는 이름을 넣길 희망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아 온통 판교천지가 된 웃지못할 사례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시장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명주소전면시행.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도로명주소전면시행 이후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란 무엇?

    도로명주소는 그 동안 토지 지번을 사용해 왔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만 구성된 주소를 말하는데요. 그 동안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치정보 체계 거주 생활방식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뀐 도로명 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며 리·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동 지역은 시·군·구 다음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8차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대로, 2~7차로 사이의 폭이 되는 경우에는 로, 그 외 기타 도로에는 길이라고 구분을 하였으며 도로명의 왼쪽은 홀수 1·3·5·7 … 오른쪽은 짝수 2·4·6·8 …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 공적장부를 통해 도로명주소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이미 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얼마전 한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46.6%, 편리하다는 답변은 절반수준인 24.2%에 불과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 따른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에서의 부동산 토지 지번은 변합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시 부동산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주소를,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거래 시에는 건물번호가 매겨져 있기에 시일이 지나면 어느정도 안정을 찾겠지만, 산이나 밭, 논의 경우 토지 중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거나 건물이 없는 곳은 이전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건물주소는 변경이 되었지만, 토지주소의 경우 그대로 지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큰 제재가 없고 불편함이 더 크기에 사용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도로명주소전면시행에 따라 수년의 홍보기간이 무색하게 곳곳에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오랫동안 써온 지번주소이기에 새롭게 주소를 바꾸고 이를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정부의 원 목표대로만 된다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도로명주소 정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외에 부동산 계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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