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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리효과_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소멸안된다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3. 12. 19. 16:18

    상속재산분리효과_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소멸안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한동안 삼성가는 상속소송으로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상속분쟁은 일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액수와 방법의 차이일 뿐 크고작은 상속분쟁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로 상속재산의 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상속재산분리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짚고넘어가려 합니다.



    상속재산 분리는 무엇?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된 재산과 상속인의 기존 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이라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잇습니다.




    상속재산분리효과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하여 재산분리 명령이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단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한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할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리효과로는 배당변제, 부당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경우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고, 만약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변제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소홀히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어서 상속재산분리의 부당변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는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청구의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리청구에 앞서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경과하였다면 예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의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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