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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12. 13. 14:32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1월 주택거래량이 8만 5천건으로 작년 11월과 비교하여 17.9% 오른 수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07년 이후 같은 달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 한시 면제 등의 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지라 실수요자가 증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추세는 이번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중개수수료로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현행에서의 중개수수료 한도금액과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란?
보통 집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복비라고 하는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과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의 한도액과 계산방법은?
집을 매매나 임대차하시기 전에 아래의 중개수수료 한도와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고, 이보다 과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고 주시면 됩니다.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주택 외 부동산 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의 0.8% 이내
전세인 경우 : 전세금
월세인 경우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월 차임액 × 70) + 보증금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함
이어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알아본 전국 시도별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적용 요율을 낮추어 줄 것을 중개업자와 협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주택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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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0.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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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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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하
임대차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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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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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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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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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동산매매변호사로 덧붙이자면 혹시 복비 혹은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지불하셨을 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의 생활정보 정보
Q. 전세계약을 위해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지만, 사인 직전에 세부조건이 맞질않아 계약을 취소했다가 다시 합의가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 건가요?
답변은 네, 일정수수료 지급을 하셔야합니다. 부동산중개행위는 보통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자가 계약서의 작성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중개업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오피스텔 원룸 월세계약을 500/35로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30만원 요구합니다. 제 생각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인가요?
답변은 아니요. 청구된 수수료가 약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월세인 경우인데요. 이에 따른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은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이기에 0.9%의 요율로 계산을 하면 265,500원입니다. 기준금액보다 요구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종 복비를 과하게 지급하신 후 뒤늦게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덮어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충분히 환급받으실 수 있기에 비록 이사 때문에 바쁘실지라도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보증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추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실수로 손해를 봤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기에 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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