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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_부동산임대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11. 26. 19:41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_부동산임대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여유 자금 없이 결혼한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주거환경일텐데요. 최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과 대상지역이 확대되었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최대 4년까지 재개약이 가능한데요.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해 많은 신혼부부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인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을 받기위한 요건

    1.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포함 가구원수가 4명이상의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해당 시청·군청 및 자치구청에 입주신청을 해야 하며, 입주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 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그 기간 내에 임신 중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50%이하인 자


    ※ 단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으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2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3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동일 순위 경쟁시, 자녀의 수세대주의 나이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이 다음의 호당 대출한도액 범위 이내인 주택에 한합니다.

     

     

    주택

    쪽방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7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광역시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그러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의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대상 지역도 확대 됐지만 한도에 맞는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점이 아쉬움이 있지만, 여유 자금 없이 결혼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김영진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승소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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