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11. 11. 10:30
부부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부동산법이 점차적으로 정교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절세방법이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 세무사가 주택 매입 시 부부공동명의 등기로 하는 방법을 절세수단으로 소개했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 단독등기로 할 경우와 공동명의 등기로 할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부부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매매 또는 교환,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 별로 해당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세율50%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일 경우
- 세율 40%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3억원 초과 :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세율 50%
*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세율 50%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일반지역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 일반지역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 비 사업용 토지
- 일반지역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 미 등기 양도재산
- 세율 70%
재산관리변호사로서 알려드리자면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부공동명의 등기 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소득세법 따라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부부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알려드리자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지역인 경우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또, 주택 이나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편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 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등기 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전원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 혹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기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금만 알아 본다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재산관리변호사로서 알려드린 부부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나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재산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관리변호사_부부재산약정등기 (0) 2013.12.18 공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0) 2013.11.29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_재산관리 (0) 2013.11.04 위탁관리_부동산변호사 (0) 2013.10.29 종중 재산관리 결의_부동산재산관리변호사 (0)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