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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리변호사_부부재산약정등기
    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12. 18. 16:33

    재산관리변호사_부부재산약정등기




    안녕하세요.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부부가 11만 4,300여쌍으로,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물론 합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재산분할문제로 인해 분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혼시 복잡한 재산분할 과정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란?

    다소 생소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다소 낯선 제도일 수 있는데요. 부부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생활 중 어떻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것이지 등에 대해 결혼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단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고,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 등기의 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필요서류는?

    재산관리변호사가 알아본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재산약정서

    -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 다만, 외국인은 신청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 증명혹은 공정증서를 제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및 말소신청

    일반적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게 되면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약정의 유형이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기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까진 다소 신청할 때 다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재산분할청구권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훗날 부부 한쪽과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제도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절차나 유형의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궁금점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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