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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_재산관리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3. 11. 4. 09:51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_재산관리
안녕하세요,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주택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부부공동명의등기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그 첫번째로는 세금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등기 등의 등기를 할경우 해당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 105조)
재산관리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로는 그 두번째로는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부부는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식료품구입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 그러나 재산권 처분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그 대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재산관리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세번째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는 경매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지분의 경매에서 배우자, 즉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에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적절한 보증을 제공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경매 목적물에 대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재산관리변호사로서 더 알려드리자면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절세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내용이나 부부공동명의등기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재산관리변호사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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