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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와 취득세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11. 5. 15:18


    부동산매매와 취득세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적용시점을 정부의 인하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연불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고 있습니다.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따르고 있습니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 이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 그 밖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농지인경우, 1천분에 30, 농지 외의 것인 경우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이를 취득세의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율이 가중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위 표준세율에 1000분의 4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이란,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거나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성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4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x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율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조정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 지방세법의 세율(1000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항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영수증 통지서1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 등록관서의 시, 군 통보용)1부, 취득세 영수필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주택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60일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충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을 납부지연일자에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적용시점을 정부의 인하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문가들 역시 취득세 인하 지연 탓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던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매매와 취득세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매매 소송, 분쟁 진행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매매 변호사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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