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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단계 부동산세금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12. 6. 17:32
취득단계 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서 각각 세금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매수 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취득단계에서의 부동산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를 발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액인 과세표준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자의 신고,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
· 1주택이 되는 경우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인지세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이전의 대가액.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며,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20%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산정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세의 의무자가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세금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세금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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