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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와 절차_부동산거래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11. 1. 16:44
부동산매매와 절차_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 부동산거래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전국주택의 전셋값과 집값이 각각 14개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매매가격의 상승세를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에 앞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동산매매에 앞서 먼저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매매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먼저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을 가장 1순위에 둡니다.
부동산거래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계약체결철차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거래 부동산매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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