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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명의신탁_부동산계약승소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10. 14. 13:16
    부동산 명의신탁_부동산계약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승소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등을 명의신탁 잘못하거나 불가피했던 명의신탁 등을 진행하여 증여세가 폭탄으로 되돌아 오거나 과다한 세금이 유턴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를 줄이고 정보를 드리고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의신탁등기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A소유 부동산을 B가 매수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해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의 명의로 가장해 매매·증여하여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

     

    계약명의신탁: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물권취득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해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동산계약승소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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