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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대상_부동산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5. 16. 11:19
부동산과세대상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점주주의 주식, 출자지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토지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목의 구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합니다. 건물 과세대상인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