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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9. 9. 13:48

    기본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기본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확실하게 하지 않아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계약의 기본인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매매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1.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고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4. 매매대금

     

    ·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5.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6. 계약의 해제

     

    ·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7.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8. 그 밖에 특약사항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교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매매계약금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에 약정이 없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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