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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포기 방법 효력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5. 5. 6. 17:16

    부동산 상속포기 방법 효력

     

     

     

     

     

    피상속인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포기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을 포기하는 뜻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행해지게 되는데 이 부동산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부친의 빚이 많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이것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을 살펴보던 중 누락되어있는 부동산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속포기 효력이 닿을까요?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속포기서에 목록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 효력은 미친다.”

     

     

     


    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 하지 않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포기 방법과 사례를 통한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상속포기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상속포기 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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