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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중개수수료 반환 방법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7. 09:00

    과다 중개수수료 반환 방법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엄연히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모르고 법정수수료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과다 중개수수료 반환 방법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회초년생인 A는 중개업자 B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소 중개수수료가 비싼 듯 했지만 잘 몰랐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뒤늦게 찾아보니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이 때에 A는 B에게 지급한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과다 중개수수료 반환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수수료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정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규정의 경우 사인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제한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가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영수증 존재여부는 반환방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납부사실이 입증되기에 소송 등에서 유리하지만 없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과다 중개수수료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자면, 엄연히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고발만으로도 중개수수료 반환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과다 중개수수료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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