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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내용 무엇?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2. 17. 13:27
주택거래 신고내용 무엇?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거래 신고제도 인데요. 주택거래 신고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주택거래를 할 때에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일정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거래 신고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주택거래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내용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내용은?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주택거래가액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는 제외)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는 제외)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이러한 주택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계약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주택거래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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