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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제도, 이혼재산분할 절차
    부동산소송/재산관리 2014. 12. 30. 20:02

    재산명시제도, 이혼재산분할 절차




    이혼재산분할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서를 받으면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만약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재산목록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위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어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에서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됩니다.



    재산목록 작성 기준

    1.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제도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이혼재산분할 절차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재산분할청구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전신청을 하여 분할 전 재산에 대한 이동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절차, 재산명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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