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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9. 25. 17:33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
부동산매매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를 방지하고자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해당 계약금의 배를 지급해야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의 매매계약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A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에 팔기로 하면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A는 계약 당일 B에게 계약금 일부인 1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직후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B에게 일방적인 계약취소 통보 후 이미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변제공탁하였습니다.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B가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2천만 원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위약금의 기준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지 아니면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에 정해놓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 판결의 일부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A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과다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계약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받아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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