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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사업 철거절차, 재개발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9. 4. 17:26

    재개발 사업 철거절차, 재개발분쟁변호사

     


    최근 9.1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오늘 재개발분쟁변호사와는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절차를 진행하려면 철거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개발분쟁변호사가 건축물 철거시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때에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사업 철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이러한 철거와 이주민 보상 문제로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때론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재개발시행으로 인한 법적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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