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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주의, 피분양자 손해배상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8. 21. 15:11공무원부주의, 피분양자 손해배상
지난 2012년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공무원 부주의로 분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 공무원부주의 피분양자손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건축물분양법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을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K지자체는 재건축 사업자인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그대로 분양신고서를 수리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분양자들의 신탁계약이 동의 없이 해지되며, 해지되고 신탁되었던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담당 공무원부주의로 인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아서 피분양자들의 신탁재산이 우선권이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이 사례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35% 정하고 해당 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도시개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해줬습니다.
또한 피분양자의 실수가 아닌 공무원 부주의로 인해 피분양자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니 손해배상을 받고 분양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일도 아닌 분양권에 대하여 공무원부주의로 몇 년 동안 일궈왔던 분양권을 잃을뻔한 사례를 부동산개발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배상제도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정해진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공무원 부주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그리고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분양권은 정말 소중한 권리인데 공무원부주의로 인하여 피분양자손해를 봤을 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관련 보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동산분양권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양권 뿐 만 아니라 공무원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면 부동산개발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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