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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 절차, 서초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6. 24. 15:46


    토지수용 절차, 서초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구룡마을 개발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초부동산변호사와는 많은 법적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토지수용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일반절차

    서초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 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사업인정 고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익사업이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비축,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과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 후 사업시행자의 성명,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후 서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의

    만약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결의 절차는 신청→열람→의견제시→심리→재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토지 강제수용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깊어 때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이나 보상금 문제로 현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서초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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