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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6. 26. 14:36
그린벨트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단어를 종종 기사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그린벨트는 여러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덜 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제기되었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그린벨트 지역에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슈퍼마켓과 음식점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30종과 어린이집 및 양로원 등으로만 가능하고 그 범위는 30여종,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90여종으로 확대되며 영화관과 목욕탕, PC방 등으로 용도변경이 될 뿐 아니라 확대되는 주요시설에는 박물관,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완화가 되었을 뿐 폐지가 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은 기존 건축물에 한정되어 가능하고 면적을 넓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 주유소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공장이나 유흥시설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것인데요.
부동산변호사로서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위반 시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시행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 권리관계, 보증금, 상속 등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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