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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2. 25. 18:37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정비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지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 설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순환정비방식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순환용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 중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공급해야 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영업손실 보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할 때, 이에 따른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영업손실을 평가한 후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며,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근 서울시 뉴타운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많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분쟁과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요.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법적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주택재개발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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