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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하자에 따른 청산금처분취소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1. 21. 19:38
관리처분계획 하자에 따른 청산금처분취소
최근 아산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완료시점이었던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0월로 일방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청산금 지급이 늦어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 가 약속한 2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청산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름 경기불황과 여러 사유등으로 인해 재건축 혹은 재개발사업의 청산급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청산금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재개발변호사와는 이러한 청산금소송 중 관리처분계획 하자에 따른 청산금 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사건】청산금처분취소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에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3누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고,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5. 3. 21.자 종합준비서면에 의해 철회되었고 이후 다시 주장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철회기간이 후에는 조합원의 청산금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하여 청산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철회기간이 지나 제기된 청산금 요구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청산금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재개발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시원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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