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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_건물멸실등기
    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2014. 1. 28. 17:12

    부동산전문변호사_건물멸실등기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그 정착물인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권 이전 혹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증축, 불의의 사고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멸실등기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모두 철거되었을 때 해당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부동산 등기로,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멸실등기 신청인

    건물멸실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건물소유권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위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만약 구분건물로 그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멸실등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만 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건물멸실등기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된 이후 그 소유권이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때에는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멸실등기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해당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멸실등기 신청을 게을리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멸실회복등기와의 차이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혹은 물리적으로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전 같이 종이로 작성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화제나 천재지변, 혹은 새로 짓기 위해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반드시 관련 사항에 대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나 부동산 분쟁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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