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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점포계약_서초동부동산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5. 28. 11:36
예비창업자의 점포계약_서초동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자의 점포계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점포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정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약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받은 공제증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대항요건의 완비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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