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_서초동부동산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5. 21. 14:21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_서초동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로 나누어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각종 대장 확인하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실제 방문해서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신분증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기록에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매계약금 교부_부동산분쟁변호사 (0) 2013.06.27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_부동산계약소송변호사 (0) 2013.06.24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_서초동부동산변호사 (0) 2013.06.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_판사출신변호사 (0) 2013.06.04 예비창업자의 점포계약_서초동부동산변호사 (0) 2013.05.28